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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미국 관세 재판 관련, 관세 환급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안내2026-02-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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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KOTRA 미국 관세청 수입신고정정 및 이의신청 가이드2601.pdf (6.81MB)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IEEPA 근거)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재판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우리 수출 중소기업께서 미리 준비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IEEPA(국가경제비상수권법)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통령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패소 이후에도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을 근거로 다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2. 왜 "지금" 준비해야 하나요?

 미국 관세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정산(Liquidation)이 확정됩니다.

ㅇ 정산 전에 정정 신청 → PSC(사후정정)라는 간단한 절차로 환급 가능 

ㅇ 정산 후에 신청 → Protest(이의제기)라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 필요

즉, 미리 준비한 기업만이 빠르고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KOTRA에서 제작한 관세 환급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합 홈페이지(tool.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 가능성이 있는 관세는?

 다음 관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10% 보편관세

ㅇ 15% 상호관세

ㅇ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중

→ 철강·알루미늄 함유량이 아닌 부분에 부과된 15% 관세

   (함유량에 대한 50% 관세는 환급 대상 아님)


4. 기업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

① 누가 수입자(IOR)인지 확인하세요

IOR(Importer of Record, 수입신고인)만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IOR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미국 수입업자/관세사/통관대행사/한국 수출기업 등)


② IOR이 우리 회사가 아닐 경우 환급금은 IOR에게 먼저 지급됩니다.

따라서, 미국 수입자와 환급금을 어떻게 나눌지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관세 환급 관련 조항'을 명확히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③ IOR이 우리 회사(한국 수출기업)인 경우

미국 관세청(CBP)은 2026년 2월 6일부터 관세 환급을 전자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미국 내 사업자 명의 계좌가 있어야 직접 환급 수령 가능합니다.

계좌가 없는 경우, 관세사 또는 통관대행사를 통해 환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는 이미 준비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환급 속도와 가능성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성장팀(02-2124-32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