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조합은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첨부 파일의 각 사업별 지원대상과 추진일정을 참고하시어 추후 사업 공고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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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각 사업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공고문 2부. 첨부2. 시행계획 안내자료 1부. 끝. |